“자동차세, 연납 5% 공제로 아끼고, 전기차·감면제도로 더 절감!”
“2025년 기준: 1월 연납 5% 공제(실효 약 4.58%), EV 연 13만원, 장애인·보훈 자동차세 감면”
* 2025-08-27 기준 근거 반영
📌 절감 체크리스트
- ✅ 연납(연세액 일시납): 1·3·6·9월 신청 가능, 1월 5% 공제 유지(실효 약 4.58%)
- ✅ 전기차(EV): 비영업용 승용 연 13만원(지방교육세 포함) 정액 과세
- ✅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: 요건 충족 시 자동차세 면제 (차량 1대 한도, 기간 한시 규정 있음)
- ✅ 과세기준일 유의: 6/1, 12/1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→ 매도·말소 시 일할계산 및 다음분 회피 가능
* 실제 감면·과세는 지자체 조례·차량·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📦 절감 핵심 요약
- ✔ 연납 공제율: 2025년 5% 유지(1월 신청 기준). 다만 1월 연납은 2~12월분에 적용되어 연세액 대비 실효 약 4.58% 절감.
- ✔ 분기 연납(3·6·9월): 잔여기간만 5% 공제 → 연세액 대비 약 3.76%·2.51%·1.25% 수준.
- ✔ 정기분 납부: 1기분 6/16~6/30, 2기분 12/16~12/31 (기준일: 6/1, 12/1).
- ✔ 지연가산세: 기한 경과 시 3% 가산세(추가 중가산 가능) 유의.
- ✔ EV 자동차세: 승용 비영업용 연 13만원(교육세 포함) 정액 → 배기량 과세 대비 절감 효과.
- ✔ 장애인 감면: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(대상·차종·기간 요건 충족 시).
📝 신청 방법(모바일·PC)
1) 연납 신청 — 1월(16~31일)·3월(16~31일)·6월(16~30일)·9월(16~30일) 중 선택하여 위택스/이택스에서 연세액 일시납 신청
2) 정기분 납부 — 1기분(6/16~30), 2기분(12/16~31) 고지서 또는 위택스·이택스·간편결제앱 납부
3) 차량 변경 — 매도·말소·이전 시 일할계산 적용(과세기준일 전후 유의)
4) 장애인 감면 —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신청 서류 제출(차량 1대 한도·공동명의 요건 확인)
💡 Tip. 서울은 이택스(STAX),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이용이 편해요. 서울 상담 1566-3900.
❓ 자주 묻는 질문
Q. 1월 연납을 놓쳤어요. 지금도 할인되나요?
→ 네. 3·6·9월에도 연납 가능하며 잔여기간 세액에 5% 공제(연세액 대비 실효 3.76%·2.51%·1.25%).
Q. 차를 팔거나 말소하면 이미 낸 세금은요?
→ 일할계산으로 환급/정산됩니다. 과세기준일(6/1, 12/1) 전후 일정 확인!
Q.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말 싸나요?
→ 네. 비영업용 승용 연 13만원(지방교육세 포함) 정액 과세입니다.
Q. 장애인 세금 감면은 어떻게?
→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합니다(차량 1대 한도, 기간 한시규정 확인).